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건설기계 엔진 교체를 한 군민들이 뒤늦은 과세 통보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주민 A씨는 지난 20일 고성군으로부터 발송된 지방세 과세 예고 통지서를 받고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 통지서에는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라 굴착기, 지게차 등 기계장비의 엔진 교체는 ‘지방세법’에 따라 기계장치의 원동기 변경에 해당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으로 자진신고 납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현행 지방세법은 건설기계 등의 구조변경에 따른 가액이 증가하면 변경일 기준 60일 안에 신고하고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사실은 군민들이나 업무를 담당했던 행정 담당자들조차 해당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에서 과세 통지서를 받은 군민들은 더욱 분개하고 있다. A씨는 “기계 엔진을 교체한다고 해서 과세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보조금을 지원받을 때조차 행정에서는 과세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라며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조차 없다가 갑자기 통지서를 보내고 취득세 내라고 하니 황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법적으로 취득세를 내야 한다면 내겠지만, 뒤늦은 통지에 취득세에 가산세 20%까지 붙으니 금액은 차치하더라도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한 심정”이라며 “행정에서는 경남도에서 과세하라고 해서 했을 뿐이라는 답변뿐”이라고 분개했다. A씨처럼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기계장비의 엔진을 교체한 사람은 고성군에만 130명으로 부과된 건수는 284건, 금액은 5천300만 원에 달하고 있다. 해당 과세는 과세당국에서 세수 중 취득세가 줄어들고 있는 점에서 납부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고 지난 6월부터 전국적으로 도세 기획 점검이 진행되면서 경남도도 고성군을 포함한 지자체에 과세 예고하고 징수하도록 했다. 과세 대상자들은 가산세까지 포함된 세금을 보고 행정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애꿎은 담당자들도 곤욕을 치르고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세법상 기계장비 엔진장비 교체하면 가액이 증가해 취득세 납부 대상이 되지만 해당 사실에 대해 대부분이 모르고 있고 그동안 신고가 하는 경우가 없었다”라면서 “과세하려고 해도 누가 엔진을 교체했는지, 가액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자진신고 하지 않으면 몰라 징수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 전국적으로도 민원이 제기돼 경기도에서도 행안부에 감면 여부를 질의했지만, 행안부는 과세 대상이고 징수해야 하고 앞으로도 안내하라는 답변을 내놨다”라며 “경남도도 과세 전 적부심사가 끝나는 한 달 뒤부터 가산세까지 다 받으라는 공문이 내려온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취득세는 도세고 군에서 위임받아 과세하지만, 추징 기간이 5년으로 그동안 엔진 교체한 사람들에게 전부 과세 예고해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군에서는 설명만 해줄 뿐, 해결 방법이 없어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처럼 정부와 광역지자체의 뒤늦은 과세 징수 예고로 엔진 교제 보조금을 지원받은 군민들은 체납자로 변했고 지자체 담당자들도 빗발치는 민원에 지쳐만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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