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 제한 거리 완화 내용이 담긴 개정 조례안이 입법 예고돼 관심이 쏠렸던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개정 조례안이 제한 거리는 기존대로 유지된 채 의회를 통과했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7일 제2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고성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앞서 축산인단체 등 주민 900여 명은 가축사육 제한 거리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회에 주민 조례 청구해 개정 조례안이 입법 예고됐다. 당시 입법 예고된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는 가축사육 제한 거리가 축종별로 돼지 기존 1㎞에서 700m, 젖소 500m에서 300m, 소, 말, 양, 사슴 등은 200m에서 150m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한 고성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도 주요 도로 중 2차선 이상 4차선 미만 일반국도, 지방도는 30m로 완화하고 현대화시설 및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주민동의 없이 증축, 개축 또는 이전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에 고성군은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1천100여 명이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의견을 제시한 대다수 주민은 가축사육 거리가 완화되면 무분별하게 축사가 들어서면서 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를 들었으며, 군에서도 가축사육 거리 완화만큼은 안 된다는 의견을 의회에 전달했다. 이에 의회에서는 축산인과 군민,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해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등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기존과 큰 변화 없이 조례안 내용을 수정했다.
수정 가결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는 가축사육 제한 거리는 기존대로 유지됐으며, 축종에서 소 부문에 육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했다. 고성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는 현대화시설 및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증축·이전하는 필지로부터 최단 거리에 있는 주거밀집지역에서 정한 세대주에 기존 ‘3분의 2 이상 동의를 득할 것’에서 다소 완화된 ‘5분의 1의 동의를 득할 것’으로 변경됐다.
우정욱 산업건설위원장은 “주민 환경권 보호와 축산업 발전 측면을 신중히 고려해 도로와 거리는 현행 조례대로 유지하되 기존 시설의 증축 또는 이전에 대해서는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와 같게 적용했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