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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관련법 완화, 사고 우려는 커져

공유업체 관리소홀로 불편 초래
갑자기 나타난 킥보드로 사고 위험
킥보드 운전자 안전장비 착용 당부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0년 11월 06일
ⓒ 고성신문
다음달부터 전동킥보드 운행 관련 법령 완화를 앞두고 사고 위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고성에서도 개인용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 이용자
가 늘어나고 있다. 좁은 골목길도 두루 다닐 수 있는 데다 주차도 쉬워 운행이 용이하다는 장점 덕분에 각광받으면서 전동킥보드 공유업체들도 인기다.
고성에서도 최근까지 한 전동킥보드 공유업체가 운영됐다. 이 업체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전동킥보드를 잠금해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전동킥보드를 공유할 수 있는 업체 특성상 공유 스테이션이 있는 지역에 별도로 허가나 신고하지 않고도 영업할 수 있다. 때문에 관리소홀로 인한 불편도 생기는 상황이다.
공유업체 외에도 개인이 전동킥보드를 구매해 차량 대신 운전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군민 A씨는 “전동킥보드 20여 대가 도보 통행이 잦은 읍 중심지 분수대에 주차돼있거나 사람들이 오가는 길가에 마구잡이로 내팽개쳐져 불편하다”면서 “특별한 규정도 없는지 사람과 차량 사이를 속도를 내 오가며 사고위험도 크다”고 지적했다.
B씨는 “운전 중 우회전을 하려는데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나타난 킥보드 운전자 때문에 사고날 뻔해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몇 번 있다”면서 “헬멧 등 안전장비도 갖추지 않고 인도와 차도를 오가며 속도내는 킥보드 운전자들을 보면 불안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117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3배나 급증해 447건으로 늘어났다. 사망과 부상자도 늘어나 2017년 전동킥보드 사고 사망자는 4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8명, 부상자는 124명에서 473명으로 급증했다.
사고 발생수는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다음달 10일부터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을 앞둬 우려를 낳고 있다. 지금은 면허가 있어야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운행 제한 연령이 만 13세로 낮아지고 무면허도 허용된다. 안전모 미착용은 금지되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단속이 불가능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고생도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탑승이 가능해 안전사고 증가, 사고에 따른 보상과 처리, 민원, 사고발생 관련 소송 증가 등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다행히 고성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대도시에 비해 적기는 하지만 최근 들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면서 “아직까지 고성에서는 전동킥보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위험이 크다고 보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다음달부터 관련 법 규제가 실질적으로 완화되는 상황이라 군에서도 군민 안전을 위해 현장을 확인하고 헬멧과 같은 안전장비 착용을 당부하는 등 사고 위험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0년 1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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