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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보답조례 만든다

경남도 전국 최초 제정
고성군도 조례마련키로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5월 08일
경상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임대료를 내린 건물주들에게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보답 조례’를 만들었다.
이에 고성군 등 경남의 18개 시·군 모두 착한임
대인 보답조례제정에 동참하기로 했다.
지난 2월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의 주름살이 깊어질 때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료 운동이 고성지역에서도 벌어졌다.
지난 3월부터 세입자들에게 임대료 30만원에서~50만원 씩 3월 임대료를 깍아 주는 임대인이 늘면서 동참분위기는 확산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손님이 끊어지다시피 하자 세입자들과 고통을 나누기 위한 결정이었다.
지난달 24일 도의회를 통과한 지방세 감면조례가 제정되면서 가능해졌다.
경남 18개 시·군 모두 이달 안으로 관련 조례를 통과시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도민들에게 보답할 예정이다.
창원과 김해 등 9개 시·군은 주민세도 최대 50% 깎아줄 예정이다.
6월 1일을 포함한 임대료에서 깎아 준 비율만큼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경상남도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이 이어져 다음 달 1일 전까지 재산세 경감 대상이 전체 18만 건의 10%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각 시·군은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건물주들의 신청을 받아 재산세 감면 절차를 시작한다.
조례에는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시·군세인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 비율을 적용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오는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된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건물주를 대상으로 재산세 본세와 이에 부가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에 대해 각각 감면할 계획이다. 감면 신청은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사본이나 세금계산서 등을 해당 건물이 있는 시·군·구 세무부서로 하면 된다.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5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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