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벼 수확을 앞두고 벼멸구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정부가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재해복구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까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피해 현황을 접수하고 11월 중 재해복구비를 교부할 예정이다.
재해복구비는 피해율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피해율이 80% 이상인 농가에는 논밭을 갈아엎고 다시 파종하는데 드는 종묘 비용 대파대(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를 ㏊당 352만 원을 지원한다. 피해율이 30% 이상 80% 미만인 농가는 ㏊당 79만 원의 농약대(100%)가 지원된다. 농작물재해보험(병충해 특약)에 가입한 농가일 경우 보험금을 받는 대신 대파대는 받을 수 없지만, 피해율이 미미할 경우 농약대는 보험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또한 농가당 소유 재배면적의 50% 이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2인 기준 117만8천400원, 4인 기준 183만3천500원의 생계지원비가 지원된다. 더불어 농업정책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혜택도 제공되며, 농가당 피해율이 30~49%면 1년, 50% 이상이면 2년 동안 상환을 미룰 수 있다. 농가경영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면 금리 1.8% 수준의 재해대책경영자금도 최대 5천만 원 융자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저품질 쌀 유통을 막고 농가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벼멸구 피해 벼를 전량 매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성군도 지난 8일까지 농가로부터 벼멸구 피해 현황을 접수했으며, 집계가 완료되면 경남도에 피해 현황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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