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영농작업 후 경작지내 남은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화재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영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은 불법소각으로 인한 화재 예방은 물론 미세먼지, 병해충 발생을 줄이고 영농부산물 퇴비화 추진 등 자연순환 실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4년 하반기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올해 12월 20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파쇄가능작목은 고춧대, 콩대, 깻대, 옥수수대, 가지대, 과수 잔가지 등 농작물이며, 신청 농가는 영농부산물 외 부수적 물품 제거(비닐끈, 파이프, 돌, 줄 등), 1톤 차량 진입이 가능한 장소까지 영농부산물을 운반 및 적재, 파쇄 후 영농부산물은 농가 자체 처리 등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파쇄를 희망하는 농가나 마을은 가까운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읍면별 신청서를 받은 뒤 농가별 또는 마을별 파쇄 일자를 사전협의한 후 파쇄지원단을 2개조로 나누어 현장 지원하고 있다.
파쇄우선순위는 ① 산림연접지(100m이내) ② 고령층․취약층 ③ 이외 농경지 순이다. 강석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영농부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 예방과 파쇄 후 경작지 퇴비 활용으로 자연순환을 실천할 수 있도록 파쇄지원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농부산물을 불법소각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소 30만 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소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