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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폐업지원금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접수


황수경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7월 27일
고성군은 밤, 녹두, 돼지고기 재배‧사육농가에 대해 FTA 폐업지원금 및 피해보전직불금 신
을 7월 31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 및 해당 품목의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거나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농업 분야 FTA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업이다.
대상은 농업(임업)경영체 등록자로서 돼지고기·녹두는 2012년 3월 15일(한·미 FTA 발효일), 밤은 2015년 12월 20일(한·베트남 FTA 발효일) 이전부터 재배‧사육해 2019년에 생산‧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임업인) 등이다. 단, 농업(임업)경영체 미등록자는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지) 또는 지방산림청(임야)에 등록 후 신청해야 한다.
피해보전직불금은 품목별 재배‧사육 규모 제한이 없으나, 폐업지원금은 최소 밤 재배면적이 1천㎡ 이상이거나 돼지를 10마리 이상 사육해야 신청 가능하다.
지급 단가는 피해보전직불금의 경우 △밤 655원/㏊ △녹두 6만818원/㏊ △돼지고기 6천 원/마리이며, 폐업지원금의 경우 △밤 599만1천900원/㏊ △돼지고기 25만 원/마리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신청서(읍·면사무소 비치)와 증명서류(본인이 준비) 등을 준비해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내용에 대해 현장조사와 심사를 거쳐 지원금 규모를 확정한 후 12월 중 각 농가에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녹지공원과, 친환경농업과, 축산과 및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황수경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0년 0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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