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올해부터 농업인월급제를 통해 신청농민에게 최대 210만 원까지 월급을 지급한다.또 5㏊미만으로 제한됐던 벼 재배면적 상한제를 폐지하는 등 농업인월급제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군은 가을에 편중된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농업경영, 농업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농업인월급제를 시행해오고 있다.올해 농업인월급제 총사업비는 27억4천800만 원으로 300농가에 월 평균 15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할 계획이다.원금 27억 원은 농협에서 마련하고 이자 4천800만 원(5%)에 대해서는 군(3.5%)과 농협(1.5%)에서 지원한다.대상농가는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농업인월급제를 희망하는 벼 재배농가로 벼 재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농협과 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다.단, 전년도 농외소득이 1천200만 원 이상인 농가는 제외된다.
군은 농업인월급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까지 최소 35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까지 월급을 지급했지만 올해는 최대금액을 210만 원까지 상향했다. 또 벼 수매시기에 맞춰 상한시기도 11월 30일에서 12월 12일까지 연장할 계획이다.군은 농업인월급제 시행에 앞서 오는 2월 3일부터 4월 10일까지 읍면 지역농협과 읍면사무소 산업경제 담당에서 대상자신청을 받을 예정이다.이어 4월 중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간 월급을 지급할 계획이다.군 관계자는 “농업인월급제에 많은 농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벼 재배면적 상한제를 폐지하고 최대 금액도 상향했다”면서 “벼 재배농가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농업인월급제는 민선7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농업소득의 가을 편중으로 수확기 이전 영농준비금,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 일시에 받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다.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벼 재배농가 중 농협 자체수매 약정체결 농가에 한해 월급을 6개월 나눠 선 지급하고 농협 자체수매 후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군은 지난해 농업인월급제를 신청한 189농가에 7억8천600만 원을 5월부터 10월까지 6개 월 간 최소 35만원부터 최대 140만원까지 월급으로 지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