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7-06 01:58:4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농수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율 저조

이행기간부여 받은
172농가 중
16농가만 완료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6월 07일
ⓒ 고성신문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이행기간이 3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완료된 농가는 9% 수준에 머물러 이행기간 내에 완료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는 지난해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낸 농가에 한해 최대 1년간 이행기간을 추가로 부여한 바 있다. 이행기간 만료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않은 농가는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고성지역에서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는 172농가로 이중 지난 4일 기준 16농가만 완료해 완료율은 9%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전국의 완료율 20.8%, 경남 13.8%보다 저조한 것으로 농가에서는 적법화에 필요한 비용마련의 어려움이 있고 일부농가에서는 기간을 더 연장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주요위반 유형으로는 건폐율이 초과됐거나 분뇨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농가, 토지침범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4일 기준 이행기간을 부여 받은 농가 중 완료가 가능한 농가는 98농가로 나머지 36농가는 폐업을 하거나 완료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군은 적법화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농가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현장 컨설팅을 실시해 적법화를 독려할 방침이다.지난 5일 친환경농업연구소 2층 소회의실에서 건축사무소, 축협, 농어촌공사, 국토정보공사, 환경과, 건축개발과 등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역단위 협의체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건축사무소 관계자들은 “10농가 중 6농가는 이격거리 때문에 적법화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축사와 부지경계에서 50㎝이상 이격이 되어야 하는데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 이격을 하려면 건축물을 철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또 “일부농가에서는 축사부지 내에 공유지가 포함돼 있어 적법화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행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해줬으면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서종립 축산과장은 “이격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건의해 완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면서 “현대화시설로 건립하기 위해 적법화를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기간을 연장해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군은 추가 이행기간 연장은 어렵기 때문에 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축협과 행정에서는 적법화를 독려하기로 했다.또 적법화 가능 측량농가에 대해서는 7월 이전에 설계도면이 완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6월 07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