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도 철저히 해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7월 1일 발효된 이후 한 달만에 돼지고기(냉동) 수입 이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한·EU FTA가 발효되면 축산부문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농업계의 우려가 현실화된 셈이다. 관세청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한·EU FTA 발효 후 한달간의 성과 분석’을 발표했다. 이 중 국민의 장바구니 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먹을거리 9개 품목에 대한 분석결과도 내놓았다.
관세청이 분석한 먹을거리 9개 품목은 돼지고기, 가금류(닭·오리고기), 수산물, 커피, 치즈, 와인, 빵, 초콜릿, 올리브오일 등이다. 관세청의 분석에 따르면 한·EU FTA 발효 이후 이들 품목의 수입물량은 전년동기 대비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수입가격은 대체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돼지고기(냉동) 수입량은 지난해 7월 4천243톤이던 것이 올 7월 1만3천380톤으로 늘어 불과 한 달만에 전년동기 대비 215%의 엄청난 증가세를 보였다. 닭·오리고기 등 가금류의 수입량도 올 7월 396톤으로 전년 동기의 290톤에 비해 37% 늘었고, 치즈와 와인도 전년동기 대비 각각 44%와 30% 수입이 늘었다.
한·EU FTA 발효에 따른 관세인하로 인해 돼지고기(냉동)와 가금류의 수입 가격은 10~20%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돼지고기(냉동)는 관세율이 25%에서 22.7%로 낮아지며 1㎏당 평균 수입가격이 3천612원에서 2천894원으로 20% 인하됐고, 가금류는 18~27%에서 15.7~24.5%로 관세율이 낮아져 1㎏당 평균 수입가격이 2천818원에서 2천486원으로 12% 낮아졌다.
관세청은 이러한 분석결과와 함께 “EU산 돼지고기의 가격인하가 최근 급등한 국내 돼지고기 가격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해 농업관계자들로부터 농업보호보다는 물가안정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편 돼지고기 등 주요먹을거리가 대량으로 수입되면서 원산지표시 단속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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