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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내린 집중호우로 고성지역의 피해액이 13억6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성군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과 주택, 농경지 등의 사유재산 13억6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내린 집중호우 시에는 불과 6~7시간 만에 거류면은 283㎜, 고성읍 236㎜의 강우량을 기록했으며, 삼산면은 시간당 최고 82㎜의 강우량을 기록했다.
당시 갑자기 불어난 빗물로 인해 공공시설에서만 도로 8건, 하천 46건, 산사태 13건 등 67건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액만 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유재산피해는 고성읍과 거류면 등 주택 18동 침수, 거류면과 삼산면의 농경지 35㏊에서 피해를 입어 6천100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군은 5개면 16개소에 대해 장비 22대와 인원 67명을 투입하여 긴급복구작업을 실시했다. 한편 지난 제9호 태풍 무이파의 영향으로 영오면의 하우스 5동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