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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 곳곳에 방치되어 미관을 해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굴 껍데기의 처리 사업이 추진된다.
고성군에서는 960ha의 굴 양식어장에서 연간 5만5천톤의 굴 패각이 발생한다.
이 가운데 2만8천톤은 굴 채묘용으로 사용되며 2만2천톤은 패각매립장에 투기 처리되고 있다.
나머지 5천톤이 해안 곳곳에 방치돼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군은 추정하고 있다.
굴 껍데기는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로 명시되어 있어 어업인들이 직접 처리하거나 폐기물업체에 위탁해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굴 껍데기를 합법적으로 패각매립장에 버리기 위해서는 1톤당 운반비가 2만5천원에 달하기 때문에 일부 양식 어업인들이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방치된 굴 패각을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패각매립장 또는 처리 공장으로 운반 처리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군은 올해 굴 패각 처리비로 1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책정하고 9천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2천400만원은 해당 어업인이 부담하게 된다.
군은 사업에 앞서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해안 야적 굴 패각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야적된 굴 껍데기의 위치와 물량, 발생주체(어업인) 등으로 굴채묘용 재활용 패각은 조사에서 제외됐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패각 발생주체 확인 여부에 따라 처리 방안이 협의 결정된다.
3월 말까지는 굴 패각의 처리를 완료한다는 것이 고성군의 계획.
이 사업은 2006년에 한해 실시될 예정으로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굴 패각 투기 및 불법야적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이 실시된다.
환경단체는 굴패각이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해안의 미관을 해치는 골칫거리로 알려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