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암면(면장 이승상)에서는 지역사랑 땅 찾아주기 운동을 펴 호응을 얻고 있다.
마암면에 따르면 면내 토지 7천870필지 (1천129만2천503㎡)중 지방세 납부자와 토지대장,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가 다른 토지에 대해 땅찾아주기를 펴고 있다.
따라서 마암면은 현재 지방세 납부자와 토지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다른 토지 1천 974필지(273만3천671㎡)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가운데 미등기된 토지는 595필지(37만3천260㎡ )로 파악되고 있다.
소유주와 토지대장 등 땅주인이 불일치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마을이장을 통한 개인별 공람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특별조치법시행과 관련하여 토지등기 이전을 잘 몰랐거나 무관심으로 인해 등기를 이전하지 못한 주민들의 불이익을 구제해주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미상속 또는 미등기 상태의 재산(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명확히 해주어 부동산소유권 업무를 보다 원활히 수행해 가고 있다.
이승상 마암면장은 “이 업무를 통해 지역사랑 고향사랑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토지소유권 등기업무가 보다 확실히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