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간 엄수
소형 낚시어선 승객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는 등 낚시어선 관련 안전규정이 대폭 강화됐다.
고성군은 낚시어선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레이더 설치 낚시어선은 22시에서 익일 새벽 3시까지, 선외기 또는 레이더 미설치 낚시어선의 경우 기상청 발표를 기준으로 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군내에서 낚시영업이 제한되는 구역은 ▲군사 및 국가기간산업 보호상 규제되어 있는 해역 ▲삼산 하촌, 하일 맥전포, 하일 등대와 삼산 버드래의 소초 및 레이더 기지 주변 300m 이내 해역 ▲무인도서 중 갯바위 반경 50m 이내 해역(단 상·하대호도 팥섬 안장섬 문래섬 소치섬 제외) ▲선외기 설치 및 레이더 미설치 낚시어선은 거제시 선착장에서 3마일 이내 등이다.
선외기 설치 소형낚시어선의 선원과 승객 등 승선자는 모두 구명동의를 착용해야 하며,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기상이 불량할 때는 출항이 금지된다. 또한 안전운항에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 출항이 제한될 수 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잡종선(뗏목)을 부설하고 그 위에 승객을 하선시키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승객은 ▲정원을 초과해 승선 요구 ▲구명동의 미착용 ▲선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영업시간과 영업구역을 벗어나 안내를 요구하는 행위 ▲쓰레기 투기 등 행위가 금지되며, 승선할 낚시어선이 신고를 필한 어선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낚시어선업자는 급작스런 기상악화 등 비상상황을 대비해 승객과 연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출입항 신고시 낚시지점별 하선인원을 신고해 승객의 위치를 알려야 한다.
또 승객이 안전대피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에 신고 조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