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사 고성지사 2억5천만원 지원
연간 임차료 농지매각 대금 1% 납부
악성부채에 시달리는 농가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된다.
한국농촌공사 고성거제지사(지사장 김성용)는 올해 5월부터 연체 등 악성부채에 시달리는 농가가 농지은행에 농지를 팔아 부채를 상환하고 그 농지를 빌려서 계속 영농할 수 있도록 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 추진된다고 7일 밝혔다.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율이 50% 이상이거나 연체 채무금액이 5천 만원 이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사업 시행 대상이다.
농촌공사고성거제지사는 올해 사업비 2억5천 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농지은행에서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기로 한 것은 현형 농가 부채와 관련한 대책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농업인들이 일시적 위기에서 벗어나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동안 정부가 수 차례에 걸쳐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인하 등 부채경감대책을 추진해 왔지만 부채규모 축소 등을 통한 농가의 재무건전성 제고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연체로 인해 담보농지가 법원경매 처분될 경우 정상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낙찰되어 손실이 불가피했다.
농지매입 사업이 시행되면 농지를 농지은행에 매각해 부채를 상환하고, 그 농지를 5년간 장기 임차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된다.
임대기간은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이 가능해 최대 8년까지 임차할 수 있다.
또 임차기간 중에는 농지를 다시 살 수 있는 환매권을 보장받게 된다.
이 때는 농지은행에 매도한 농지의 전부를 환매 신청해야 하며 농지매각과 환매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이 적용된다. 또 연간 임차료는 농지 매각대금의 1%를 납부해야 한다.
한국농촌공사 관계자는 “농지를 농지은행에 매각한 후에 부채를 상환하고 이자보다 낮은 수준의 임차료만 납부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경영여건이 호전되면 농지를 되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모로 농업인에게 실익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례
3천평의 농지(평당 5만원 기준)를 소유한 A씨가 금융기관에서 농지가격의 60~70%인 9천만원을 담보대출 받았다가 연체한다면 연간 1천400만원(약 16%)의 연체이자를 지불해야 함.
반면 농지은행에 매각할 경우 부채를 상환하고도 30~40%의 여유자금이 확보되고, 연간 임차료 150만원을 지불하면 농지를 임차해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