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이 최근 대가면 장박재에 추진 중인 공룡골프장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 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공룡골프장 측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에서 제기한 공룡골프장이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와 불과 수십미터밖에 안 떨어져 있다는 것은 현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룡골프장 조성예정지가 고속도로와 350m 떨어져 있는데다 고속도로와 반대편에 홀이 설계돼 있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단체에서 사진물로 제시한 위치는 공룡골프장과 300m 이상 떨어진 곳인 데도 입구에 표시해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효열 공룡골프장 본부장은 “초지 조성 허가도 고성군이 농림부 등 중앙 관계부처에 수 차례 확인, 협의한 후 형질변경승인을 받아 허가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환경단체에서 정확한 현지 실사를 하지 않고 언론과 감사원 등에 국민감사를 청구해 마치 불법으로 골프장을 건설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가면공룡골프추진위와 주민들은 환경단체의 근거 없는 억지주장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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