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합사료 제조과정에서 항생제 첨가가 이달부터 전면 금지되며, 11월부터는 쌀 포장재에 쌀의 품 질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올 하반기에 농업과 생활에 관련된 달라지는 주요제도에 대해 간추린다.
△배합사료 항생제첨가 금지= 이달부터 엘라마이신, 타이로신, 버지니아마이신, 바시트라신메칠렌디살리실레이트, 범버마이신, 티아무린, 아프라마이신, 아빌라마이신 등의 항생제 첨가가 금지됐다. 또 항균제인 설파치아졸도 사용이 금지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다만 항생제 첨가가 금지되더라도 농가에서 가축의 치료목적으로는 항생제를 첨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쌀 등급 의무표시제= 11월부터는 쌀 포장재에 쌀의 품질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현행 양곡표시제 표시항목 가운데 권장사항이던 ‘쌀 품위와 품질표시’가 의무표시제로 바뀌는 것이다.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품위’라는 말은 ‘등급’으로 바꾸고, 특·상·보통으로 나눴던 등급도 1·2·3·4·5등급으로 세분화한다. 또 품질표시는 단백질 함량만 표시하도록 개선하되 쌀 도정업체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11월부터 시행한다는 게 농식품부의 방침이다.
△친환경농자재 품질인증제 시행= 9월10일부터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의 품질인증제도가 도입된다.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나 단체는 농촌진흥청장 또는 농진청장이 지정한 민간인증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인증기관이 고의나 과실로 인증기준이나 심사절차·방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정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당하게 된다.
△음식점 원산지표시 확대= 8월부터 음식점에서 찌개·탕용으로 사용하는 배추김치와 수산물 6개 품목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표시가 필요한 6개 수산물은 넙치·조피볼락·참돔·낙지·미꾸라지·뱀장어다. 농식품부는 이들 품목은 8월부터 6개월 동안 현장지도와 홍보를 거쳐 내년 2월부터 원산지표시제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축사용지 양도세 감면= 이달부터 폐업을 원하는 축산 농가가 축사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감면된다. 축사가 있는 곳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축산에 사용한 축사와 그 부수토지를 폐업을 위해 2014년까지 양도하면 990㎡까지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국회 재정위 의결을 거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7월 중 공포·시행하고 시행 뒤 첫 양도분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숲길 주변 금지행위 처벌= 9월 10일부터 숲길 이용자가 숲길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 소유의 농작물이나 건조물 등 재물을 망가뜨리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숲길에 오물 또는 쓰레기를 버리거나 표시판을 망가뜨리다 적발되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다문화가족 범위 확대= 그동안 ‘출생 때부터 한국민’인 사람과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으로 구성된 가족으로 한정했던 다문화가족의 범위가 10월5일부터 ‘인지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한국민’과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까지 확대된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본 사람은 9월 30일부터 별도의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3개월 안에 피해액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11월 25일부터는 50㏄ 미만 이륜자동차(오토바이)도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의무보험에 가입해야만 사용신고가 가능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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