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가 ‘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 발의해 향후 조례 제정 여부에 축산 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태훈 의장을 비롯한 8명의 의원들은 지난 20일 20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 전면 금지에 대비한 가축분뇨의 효율적 공공처리와 주거 밀집지역 주변에 가축사육으로 인해 발생되는 악취·해충 등의 피해를 최소화를 위해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고성군가축분뇨의관리에관한조례안’을 의원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조례 제정에 따른 용어의 정의 ▲공공처리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적용범위 ▲처리장 운영·관리, 처리범위 등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수수료, 처리장 사용료 관리 ▲가축사육 지역의 제한 등에 관한 내용이다.
골자로는 가축사육 지역의 제한을 주거밀집지역 최근접 인가 부지경계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부지 경계까지 직선거리로 닭·오리는 1㎞, 돼지·개는 500m, 젖소·소·말·양·염소·사슴은 200m로 한다.
또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거나 축산업자로 하여금 스스로 수집·운반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허가대상의 경우 ㎘당 수집·운반비 1만7천원, 처리비 3천원이며, 신고대상 이하는 수집·운반비 1만6천원, 처리비 2천원으로 한다 등이다.
군의회는 이번 조례안에 대해 지난달 30일까지 주민의견수렴을 했으며, 향후 조례로 제정할지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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