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고성신문 | |
내년부터 축산분뇨 해양배출이 금지되면서 그동안 해양배출로 분뇨를 처리하던 농가에서는 자체적 으로 처리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군은 지난 20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자연순환농법 활성화 교육을 실시했다. 군에 따르면 현재 61개의 축산농가에서 10만6천426마리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으며, 연간 19만8천112톤의 분뇨가 발생하고 있다.
이 중 9만8천746톤은 퇴비, 3만5천톤은 액비로 자원화하고 1만2천톤은 정화방류, 5만2천366톤은 해양배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은 내년부터 해양배출이 금지되면서 농가에서는 공동자원화 및 액비제조시설에 분뇨를 위탁처리하거나 위탁처리가 안될 경우 개별처리시설을 갖추어 분뇨를 처리해야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자원화센터는 아직까지 사업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등 건립에 차질을 빚고 있어 농가에서는 개별시설로 분뇨를 처리해야 될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축산분뇨를 해양배출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며 농가에서는 이달 말까지 축산분뇨를 위탁처리할지 개별시설을 갖춰 처리할지 결정해야 된다고 말했다.
또 “군에서 공동자원화센터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연말까지 건립이 될지는 미지수”라며 농가에서는 분뇨처리방법을 신중히 결정해야 된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앞으로 가축분뇨처리는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영위주로 맞춰나가고 액비화시설 및 액비저장조 등의 개별시설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액비 품질검사제를 도입하고 액비유통센터는 매년 평가를 실시해 살포비를 차등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