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쌀 생산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2011년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신청등록 마감일을 당초 6월 15일에서 6월 30일로 연장해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20일 현재 총 6천455농가(6천17㏊)에서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6천667농가(6천140㏊)보다 212농가가 줄어든 것이다. 군 관계자는 “일부 농업인들이 바쁜 영농기를 맞아 농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등록신청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청대상농지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써 실경작자가 신청해야하며 대상자는 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관내 경작자 1건, 관외 경작자 2건)등의 서류를 구비해 해당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류제출, 신청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055-670-422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고성군은 지난해 쌀소득등보전직불금으로 6천667농가(6천140㏊)에 43억7천100만원을 지급해 쌀 생산농가의 소득을 보전해 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