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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출생·폐사·이동 5일 이내 신고 해야

‘이력관리법’ 개정, 22일부터 시행, 위반 시 500만원 벌금
황영호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1년 06월 27일

지난 22일부터 송아지가 태어나거나 소를 거래한 경우 5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악성 가축질병 발생 시 신

속한 추적을 위해 소의 출생신고기한 변경 등을 담은 ‘소 및 쇠고기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 지난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 이후 송아지가 태어나거나 소를 거래하는 경우, 기르던 소가 폐사한 경우에도 5일 이내에 인근 농·축협 등 위탁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육우의 귀표부착 기간도 종전 30일에서 7일 이내로 변경됐다.



한우의 귀표부착 기간은 현행과 같이 송아지 출생 후 30일 이내에 하면 된다. 하지만 귀표부착 기한 이내라도 소가 사육지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 반드시 귀표를 부착하고 움직여야 한다.
농가에서 신고기간 등을 어겼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은 올해 초부터 각종 사업을 추진하거나 교육을 통해 소 및 쇠고기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해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별로도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출생신고 및 귀표부착 기간이 종전 30일에서 5~7일로 대폭 앞당겨졌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의 출생부터 도축·가공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가 관리되고 추적이 가능한 제도로, 2009년 6월 22일부터 유통단계까지 전면 실시되고 있다.               

황영호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1년 0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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