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원산지를 표시할 때 ‘고성한우’ 같이 지역명칭을 원산지로 쓰려면 도축하기 전 12개월 이상 그 지역에서 사육해야 한다. 또 주류의 원료가 되는 주정은 원산지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8일 원산지표시요령을 일부 개정해 20일부터 시행하고 주류 원산지표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요령에 따르면 소를 국내에서 이동할 때 원산지표시기준은 도축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사육된 시·도 이름이나 시·군·구 이름을 원산지로 사용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국내에서 이동한 소에 대한 원산지표시기준이 없어 다른 지역에서 사육한 소를 구매·도축해 유명 지역명을 원산지로 표시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 주류의 원료가 되는 주정은 혼합비율이 높은 2가지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 주정 원료는 국내 양곡 수급상황에 따라 변경돼 이에 맞추려면 원산지를 수시로 변경해야 했다. 이에 주정의 경우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식용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표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밖에도 농식품부는 원산지표시 대상인 6가지 식염 가운데 천일염과 정제소금은 가공품이 아닌 수산물로 재분류해 실제 소금의 생산지를 원산지로 표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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