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8-15 23:25:5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농수산

‘고성한우’ 표시하려면 1년 이상 고성에서 사육해야

농식품부, 원산지표시요령 일부개정
황영호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1년 06월 18일

소 원산지를 표시할 때 ‘고성한우’ 같이 지역명칭을 원산지로 쓰려면 도축하기 전 12개월 이상

그 지역에서 사육해야 한다.
또 주류의 원료가 되는 주정은 원산지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8일 원산지표시요령을 일부 개정해 20일부터 시행하고 주류 원산지표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요령에 따르면 소를 국내에서 이동할 때 원산지표시기준은 도축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사육된 시·도 이름이나 시·군·구 이름을 원산지로 사용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국내에서 이동한 소에 대한 원산지표시기준이 없어 다른 지역에서 사육한 소를 구매·도축해 유명 지역명을 원산지로 표시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 주류의 원료가 되는 주정은 혼합비율이 높은 2가지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 주정 원료는 국내 양곡 수급상황에 따라 변경돼 이에 맞추려면 원산지를 수시로 변경해야 했다.
이에 주정의 경우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식용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표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밖에도 농식품부는 원산지표시 대상인 6가지 식염 가운데 천일염과 정제소금은 가공품이 아닌 수산물로 재분류해 실제 소금의 생산지를 원산지로 표시하도록 했다.


 

황영호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1년 06월 18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