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회의원선거부터 외국에서 투표를 할 수 있게 돼 고성군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모의로 외선거업무를 추진했다. 군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인명부를 작성하고 군 홈페이지 및 읍면사무소에서 9일부터 10일까지는 국외부재자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11일에는 모의국외 부재자신고인 명부를 확정할 예정으로 내년 선거에 앞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여권을 가지고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모의재외선거 업무를 추진했다”며 모의투표는 실제로 외국에서 해야 되므로 생략됐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크게 영주권자와 일시체류자로 나뉜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영주권자는 주민등록이 있는 국민과 동일한 선거권을 가진다.
재외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선거는 영주권자의 경우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참여가 가능하고 국외 일시체류자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및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외에서 투표할 선거권자는 반드시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거나 재외선거인등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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