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의 분뇨처리문제가 앞으로 더욱 골칫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최근 열린 ‘ 점오염 및 가축분뇨관리 연찬회’에서 가축분뇨관리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의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가축분뇨처리배출시설 설치허가 때 현행 기준인 사육시설 면적에 사육마릿수까지 포함할 계획이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가축사육시설은 환경부의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주택과 상수원 보호구역이 인접한 지역도 가축사육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에 포함해 사육을 제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상수원 보호 인접지역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하되,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경우 환경부 장관이 직접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축분뇨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도 강화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생활하수에 비해 가축분뇨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낮게 책정돼 하천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앞으로 가축분뇨 정화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축 퇴·액비에 대한 관리기준도 구체적인 기준을 신설해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퇴·액비에 대한 부숙도 기준을 신설해 노천야적 및 살포를 제한할 방침이다. 또 액비 살포 시 시비처방서를 발급 받도록 하고, 단위면적당 살포량을 제한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가축분뇨관리 선진화 방안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8월 중에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성의 소규모 축산농가에서는 자체적으로 분뇨를 액비로 만들거나 거름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 관리기준이 강화될 경우 분뇨처리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가축분뇨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축순환자원화센터와 가축분뇨공동자원화센터의 건립은 주민들과의 마찰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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