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8-07 21:55:2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정치의회

지방의원 월급 꼼꼼히 따져 정한다

의정비 심의위원 10명 위촉…한종구씨 위원장 선임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입력 : 2006년 03월 10일

주민 소득 수준, 물가 상승률, 의정실적 등 고려


 


지방의원 유급제에 따라 고성군의회 의원

월정수당을 정하게 될 심의위원이 위촉됐다.


 


지난달 2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고성군 의정비 심의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심의위원은 한종구 전고성군의원을 비롯한 이호원(지역혁신분과위원장), 황찬도(새마을고성군지회 부회장), 강기태(농업경영인고성군협의회장), 김철수(경남일보 기자), 구춘자(고성군여성단체협의회장), 최선우(고성사랑회 회장), 제명호(대가면 척정리 이장), 백명흠(고성초등학교장), 박천세(바르게살기고성군협의회 감사) 10명을 구성됐다.


 


의정비 심의위원장에는 한종구씨가 선임됐다.


이와 관련해 다른 시군과 비교해 형평성을 고려하고 고성군 예산에 준한 기준액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원 월정수당 지급액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지방의정실적 등을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국내여비의 경우 숙박비 46천원과 식비 25천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직무상 사망 시 2640만원에서 3600만원 이내, 직무상  장애 시 1320만원에서 1800만원 이내에서 지급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고성군의정비 심의위는 오는 3월까지 지방의원 월정수당을 결정할 예정이다.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입력 : 2006년 03월 10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