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8-07 22:02:2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기자수첩

하현갑의 세상사는 이야기-군의원 월급 주려면 허리 휘겠네!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입력 : 2006년 03월 10일

지방의원 유급제가 되면서 너 나 할 것 없이 의회에 입성하기 위해 도전장을 낸 인사들이 많다.


 


주민들은 지역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신념 또한

강해 역대 최고의 드림팀 같은 의회가 구성되길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이 올 1월부터 적용되면서 현재 제4대 의원들도 월급을 받게 된다.


 


행자부는 군의원 월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떠넘겨 놓고 있다.


 


주민들은 제4대 의회까지 유급화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이 이같이 규정돼 있더라도 제4대 의회는 ‘무보수명예직의 봉사자’라는 주민들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다.


 


현행 군의원의 경우 연간 회기수당(10만원×80) 800만원과 의정활동비( 110만원×12) 1320만원 등 총 212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고성 지역 현실을 감안하면 무보수 명예직으로만 알고 있던 군의원의 연봉이 2천만원대에 달해 그 야 말로 ‘꿩 먹고 알 먹는 셈’이다.


 


여기에 올해부터 부군수급의 월급을 받게 된다니 그야말로 구미가 당기는 직업 중의 하나가 됐다.


 


지난 28일 이러한 군의원 월급을 책정하기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


 


꼼꼼하게 따져 군의원 월정수당을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설령 법령에 따라 제4대 의회 의원들도 월정수당을 소급 적용 받는다 하더라도 전액 군에 기탁하는 모습을 보여줄 의향은 없는지?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입력 : 2006년 03월 10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