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에 부읍장과 부면장제도가 부활돼 시행되고 있다.
지난 2월 13일부터 시행된 부읍장, 부면장제는 6급 총무계장이 직무를 맡고 있다.
지난 98년 행정구조조정으로 이 제도가 폐지된 후 8년만에 다시 부활하게 됐다.
읍면장은 대주민 민원수렴에 치중하고 부읍장, 부면장은 행정내부 업무를 보다 원활히 맡아 수행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장행정 성격이 강한 읍·면의 경우, 읍장이나 면장 부재시 업무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부읍장·부면장직을 설치하되. 신규증원 없이 총무업무를 맡고 있는 6급 공무원이 겸임토록 직제개편 조례안을 마련했다.
일선 읍면에서는 부읍장, 부면장제도 부활됨에 따라 현장 주민 민원업무는 물론 읍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국무회의는 또 특별공적에 의한 경감 및 경위로의 승진인원 제한을 폐지. 국가안전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의 주모자 검거 등 경찰청장이 특별승진을 공약한 경우에는 인원에 관계없이 특진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는 경장 및 순경의 경력평정 중 기본경력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승진이나 특별승진 때 상·하급자와 동료. 민원인 등의 평가결과를 반영토록 하는 다면평가제 도입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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