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여성장애인에 대해 출산비가 지원된다. 또 고성출신 출향인의 애향심을 높이고 고향에 투자를 확 대하기 위해 고성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마련됐다. 고성군과 고성군의회는 지난 6일 제176회 임시회를 열어 이같은 조례를 제정했다.
고성군내 여성장애인이 신생아를 출산할 경우 장애인 1·2급은 100만원을 3급부터 6급까지는 7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준다. 쌍둥이를 출산할 경우 1인당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출산금을 지급한다.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은 고성군내 주소지를 둔 여성장애인이 신생아 출생일의 1년 전부터 신청해야 한다.
한편 여성장애인이 사고 등으로 사망 시 신생아를 양육하는 친권자에게 지원하게 된다. 고성군출향인 지원 조례는 출향인에게도 군민과 동일하게 고성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각종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출향인을 군정시책 홍보와 향우단체 화합을 이루기 위한 행사 등 고성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군비 지원을 해 주게 된다. 국가와 지역발전 향우단체 활성화에 기여한 출향인과 향우단체에 대해 포상하게 된다.
이 조례는 출향인의 고향농산물 애용과 노후 귀향을 유도해 지역발전역량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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