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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브루셀라병 발생 우려 ‘사전 채혈’ 검사

3천867농가 1만8천679마리 대상… 매년 발생 줄어 미검사 농가 과태료 부과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1년 04월 29일

구제역에 이어 소브루셀라병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사전 방역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고성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는 지난 21일부터 오는 6월 20일까지 군내

12개월 이상된 소를 대상으로 채혈을 실시하고 있다.



소브루셀라병 채혈대상 한우는 3천867개 농가 1만8천679마리다.
군은 축산진흥연구소 남부지소의 검사증명서를 발급해 준다.
따라서 소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가 없는 한우에 대해서는 가축시장에서 소를 팔거나 살 수 없으며 도축도 불가능하다.



농축산과는 소브루셀라병 채혈검사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며 이 기간동안 검사를 받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성지역은 지난 2009년도에 13마리 2010년도 8마리가 소브루셀라병에 걸려 살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적으로 소브루셀라병이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고성군은 매년 감소추세를 보여 사전 채혈을 통한 예방대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 소브루셀라병이 더 줄어 들 것으로 본다”며 일제채혈에 농가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소브루셀라병이란 소나 돼지에게 흔히 볼 수 있는 2종 법정 가축 전염병으로 사람에게도 전파되는 인수 공통 전염병이다.



브루셀라균에 감염된 동물은 암컷의 임신 후기 유산과 수컷의 고환염 증상등을 보이며 브루셀라균에 감염된 소 염소 돼지 개 등 동물의 혈액과 대소변에 있던 병원균이 상처난 피부나 결막을 통해 전파되거나 멸균처리가 안된 유제품을 사람이 먹으면 전염된다.



하지만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는 않는다.
브루셀라균에 감염되면 감염 후 5∼60일의 잠복기를 거쳐 지속적 또는 간헐적인 발열, 오한, 발한, 두통, 식욕상실, 체중감소, 허약,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하며 재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3주 이상 치료하여 재발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치사율은 2% 이하지만 치료하지 않아 만성경과 시에는 척추염, 골수염 및 다양한 부위의 육아종성 병변이 유발되기도 한다.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1년 0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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