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선진시책 제안제도가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14건의 자유제안과 9건의 지정제안 등 총 23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이 중 단 1건만 반영된 채 대부분의 제안이 기 시행되고 있거나 불가, 또는 보류되는 등 선진 시책 제안으로서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공직자들이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생각을 갖고 군정에 반영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책 제안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며 “현재 고성군의 공무원 대다수가 복지부동하면서 무사안일주의에 젖어 ‘일하는 공무원’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는 ‘일하는 공무원’은 둘째치고 설계변경 대가로 뇌물수수 공무원 구속,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등 공직사회의 기강마저 해이해졌다며 군민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지난해 공무원들의 선진시책 제안 중 자유제안의 경우 당항포, 덕명리 관광지를 TV드라마나 영화 촬영지로 활용하자와 책갈피를 이용한 공룡세계엑스포 홍보 등 2건은 검토판정을 내렸다.
또 공룡모양의 각종 먹거리 및 풍선제작, 고성군골프장유치, 맞춤우표로 공룡엑스포 홍보 등은 기시행되고 있는 제안들이다.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와 고성읍성 서문 복원, 수중납골당(용궁당) 조성 등은 보류됐다.
지정제안의 경우 쓰레기 봉투에 주소·이름란을 만들어 보상해주기 제안에 대해서는 불가한 것으로 판정됐다.
이는 종량제 봉투에 주소, 성명 등을 적어 배출할 경우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는데다 배출장소에 종량제 규격봉투에 넣어 배출하는 것은 당연히 지켜야 할 군민의 의무 사항이기 때문이다.
거리에 음식물 압축처리기 설치는 침출수 배출·처리에 대한 문제점 등으로 인해 불가 판정이 내려졌다.
우량아동 선발대회, 65세 이상 출향주민 중 사후 묘지조성비 지원 등의 인구증가 방안과 지정구역 외 주·정차시 양심스티커를 차주가 부착, 주·정차 시간을 사전 예고 하자는 등의 주차실명제 운영 등도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안제도를 통해 반영된 것은 거류지역 인구증가 대책으로 복지회관 건립,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거류산 군립공원 지정 및 기반확충 등 당동리 지구 도시계획 조기 실현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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