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중 셋째아이 보육료를 지원받은 인원은 총 4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셋째아 이상, 만 5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원되는 보육료 대상자는 올해 2월 67명, 3월 48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수치는 보육료 지불 후 학부모가 직접 읍면사무소에 신청해 지원받은 가구를 기준으로 조사된 인원이다.
이는 고성발전위원회가 주요시책과제로 선정해 무상보육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한 후 군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추진함으로써 실시된 사업이다. 이번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사업은 지역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영유아 보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인구 감소, 출산 저하 등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사업에는 군비 2억1천만원이 투입돼 만 5세 미만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보육료가 지원되며, 70% 이하 소득의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 이들 지원대상자는 다문화가정 및 장애인을 포함한 저소득가구로, 셋째아 이상 자녀 중 군내 인가받은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만 4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일반아동의 경우 부모부담분의 100%가 지원되고, 저소득층은 정부지원보육료를 제외한 부담분의 100%로 하고 있다. 현재 지원되는 보육료는 만 0세 39만4천원, 만 1세 34만7천원, 만 2세 28만6천원, 만 3세 19만7천원, 만 4세 17만7천원 등 연령별로 차등지급하고 있다.
고성군 경계와 인접한 시·군의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도 군내 보육시설로 간주, 군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비와 도비, 군비가 5:2:3의 비율로 포함된 5천700만원의 예산이 투입돼 진행되는 셋째아 이상 양육비 지원사업은 3월 현재 86가구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부모가 직접 읍면사무소에 신청 후 지원받는다. 양육비 역시 연령별로 차등지급되며 현재 12개월까지의 아동은 20만원, 24개월 15만원, 36개월령 아동은 10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저하되는 출산의 촉진, 인구감소 등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자녀양육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여 일하는 여성의 가정과 직장의 양립환경 조성과 고성군 인구 증가 시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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