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방식으로 고성군에 등기이전키로 한 고성군농어업인회관이 건물은 등기를 할 수 어 농어업인법인단체에 등기가 이전될 것으로 보인다. 고성읍 동외리 91번지 소가야식당 부지 2천511㎡(760평)에 농어업인회관을 총 사업비 31억원 (특별교부세 10억원, 군비 18억원, 자부담 3억원)을 들여 건립하게 된다.
군은 농어업인 단체와 당초 주차장 부지 1천213㎡(8억5천만원)를 군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이었으나 고성군농어업인회관 전체부지 2천511㎡(18억원)을 고성군에 기부채납하기로 협의하여 건립을 추진 했다. 하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2항 규정에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가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다.
이 시행령 규정으로 인해 고성군농업기술센터는 당초 농어업인회관 전체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등기할 예정이었으나 동외리 95-1번지 소가야식당 앞 주차장 부지만 고성군이 기부채납 받기로 했다. 동외리 91번지 외 소가야식당 건물 3필지는 공유재산 기부채납시 등기 이전이 안돼 고성군이 가등기를 설정해 고성군농어업인연합회영농조합법인에 등기이전하게 된다.
고성군의회에서는 고성군농어업회관을 고성군에 기부채납받아 등기이전토록 협의하고는 건물은 기부채납이 안되는 것은 사전에 법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기선 의원은 “추경예산을 요구할 때는 등기이전이 된다고 하여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제 와서 등기와 기부채납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예산만 받기 위해 법규를 알지 못한 무성의한 태도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고성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어업인회관건물 전체를 고성군이 기부채납을 받으려 했으나 현행 규정상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조성된 재산은 기부채납대상이 안돼 부득이 주차장부지만 채납받고 나머지는 가등기해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업인회관에는 농업경영인 수산경영인연합회와 고성군농민회 농촌지도자회 쌀전업농 양돈협회 낙우회 등 13개 단체가 사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수산관련 단체는 수산경영인연합회 1곳만 사용할 계획이라 굴양식협회 정치망어업 등 수산단체 참여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태훈 의장은 “농어업인회관 건립에 대해 군민들은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앞으로 운영사항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고성군 관계자는 고성군농어업인연합회 영농조합법인 자부담 3억원이 입금 되는 것을 확인하여 예산을 지급하고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리모델링공사 등을 거쳐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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