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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이·반장 3월 2일까지 사직해야

3년 이하 또는 600만원 벌금 이·반장 사직 줄이어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입력 : 2006년 02월 28일

오는 5 3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이·반장 등은 3 2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통·이·반장 또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간부 등은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경우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직대상에 해당하는 직인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 등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 후보로 확정된 태완씨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남외이장 최금용씨와 고성읍주민자치위원장인 정도범씨 등도 사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선거 후 6개월 이내 해당직에 복직할 수 없다.


 


이를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성군선관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선전물, 시설물 등의 배부, 진열, 게시, 설치가 금지되어 있다. 


 


3 2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후보자의 명의 광고, 광고출연도 할 수 없다.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입력 : 2006년 0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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