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고성신문 | |
.jpg)
김석명(고성농요보존 회장)
전수생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만큼 어려운 비 인기종목에서는 이수증을 가지고 장난질 할 수도 없으며 이수증을 받아서 보유자가 되고자 할 만큼 부러움이나 선망의 대상도 아니다.
돈이나 명예도 없어 전수생을 오히려 하늘처럼 받들어야 하는 실정이다.
농촌인구의 노령화로 도시에 가서 전수생을 모셔와서 전승시켜야 하는 처지인데 보유자의 권력이 과도하다는 말을 하니 말문이 막힌다.
대도시의 인기(개인)종목에서 특수한 몇 사람의 비리와 품위 없는 처신을 표본으로 인간문화재 전체를 매도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문화재청은 2000년~2001년 2년 동안에 72명의 보유자를 무더기로(향후 20년 동안 지정 될 숫자임) 지정하여 단체 간의 보유자나 조교들의 숫자 불균형과 격차가(문화재청지원금의 격차임) 극심하게 되었고 노환의 보유자는 전승활동이 어려우니 젊고 유능한 새 보유자를 지정 하겠다고 했다.
따라서 당시 68세의 비교적 건강한 P보유자 등 10여 명을 명퇴 대상자로 지정 예고 해놓고는 만 82세 된 할머니를 새 보유자로 지정하여 큰 화제가 된 바 있었다.
그 후 엄청난 부작용과 후유증을 겪었고 단체간 보유자의 불균형으로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지금까지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1. 운전수, 이·미용사, 간호사는 왜 선비 士, 스승 師인가?
인간문화재는 무형문화재의 핵이며 문화재 지정의 근간이므로 경시되거나 물 타기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다.
개인의 재능과 잠재력이 무시되거나 나눠먹기식의 대상으로 취급된다면 무형문화재의 지정 그 자체가 모순이라 생각한다.
일본이 保持者라 하니 우리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더욱 말이 안되며 우리 민족 나름의 역사적 배경이나 민족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에 비교하여 정책을 고수, 변경하려는 주장은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포기하려는 자세라고 생각한다.
독특한 우리의 무형문화재를 진실로 훌륭하게 꽃 피우기 위해서는 그 호칭부터 인간문화재(人間文化財)로 바꾸고 명예를 높여주면서 전승활동이나 품위유지 등에 부족함이 있을 때 강력한 조치와 제재를 강구하여야 한다.
지난 2004년 2월 문화재위원회에서 보유자의 호칭을 ‘인간문화재’로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그 이유로서 사람 자체가 문화재로 호칭 될 수 없으며 경제학, 고고학, 의학이 그 자체가 아닌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하였다.
당연한 말이다. 고고학자, 경제학자, 과학자는 얼마나 존경스러운 호칭인가? 그런데 평생을 바쳐 당대 최고의 기·예능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경시되는 용어(무엇이든 가진 자) 밖에는 불러줄 호칭이 정말 없는가? 최근 권위 있는 많은 국문학자들도 보유자라는 호칭은 그 역할(위치)이나 품위에 합당치가 않으며 인간문화재가 적합하다는 주장이 많았다.
1993년 제142차 국제유네스코 집행 이사회에서 한국의 인간문화재 제도의 지정을 세계 각국에 권장한다고 결의하였으며 수차에 걸친 무형문화재 제도개선 세미나에서 인간문화재로 호칭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지배적이었다.
2003~4년 말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호칭은 바꾸어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지적하였고 감사원의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보유자라 해도 좋고 그 이하의 호칭이라도 좋다.
정부는 2005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들에게 매월 105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인간문화재들에게는 겨우 월100만원을 주면서 그것도 단체의 공의(共議)에 의하여 나누어 쓰라는 것이다.
단체를 먼저 생각하고 공의를 존중함은 좋지만 개인의 탁월한 재능을 부정하는 것은 농악공연에서 상쇠나 뒤에서 깃대 들고 따라다니는 사람을 같이 취급하여 나눠먹기식으로 만든 것이니 개인차나 탁월한 재능은 무슨 필요가 있을 것이며 남보다 더 열심히 기·예능을 연수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다면 무형문화재 지정 자체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2. 인간문화재도 먹고 살아야 한다.
국민소득 2만 불을 바라보는 이 때에 직업이나 신분을 논하거나 폐쇄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 되겠는가?
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자로 불려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하루 속히 버려야 하며 최근 감사원에서 국보 제1호가 남대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일본 지배의 잔재를 청산하고자 하는 국민정서에도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한 사실과도 같은 맥락이며 독특한 우리민족 전통문화예술을 견인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정녕 인간문화재의 호칭이 꼭 합당하지 않다면 “문화재 사 (文化財 師)”로 라도 바꾸어 줌으로써 일본을 답습하는 제도에서 탈피하고 위기에 서 있는 무형문화재가 앞으로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 사료된다.
수차에 걸친 본 연합회의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 결의된 호칭변경문제는 300여 명 회원들의 서명 날인도 받아 보관되어 있고 또한 30만 무형문화재 가족 모두가 한결같이 갈망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3. 천시 받는 스승에게 누가 배우려 하겠는가?
기·예능이 그 분야에서 당대 최고로 국가의 인정을 받은 인간문화재가 최말단 일용직 공무원보다 훨씬 못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 대상자보다도 못하며 항공료의 할인혜택도 없이 월 60만원 이하에게만 의료보호(생활보호대상자의료수첩) 대상자로 취급받는 것은 불합리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이런 낡은 제도가 인간문화재들을 더욱 창피하게 하는 것이며 인간문화재들에게 적어도 중견 공무원 정도의 예우만 해 주었던들 극빈자 인간문화재가 왜 생기며 대통령이 해마다 연말에 극빈자 인간문화재들에게 특별 하사금을 왜 줄 것인가?(보건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4. 문화재 위원, 전문위원의 권한과 구성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문화재 위원이나 전문위원은 그 분야의 최고권위자들로서 대부분 학문적, 이론적으로 박식하고 뛰어나겠지만 현장의 실무경험이 없는 학자들로 구성된 분야도 상당수 있어 문화재의 지정이나 심사에 문제가 야기되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보완책이 절실하다.
문화재 지정 심사도 당일 현장에 방문하여 평가하고 지정한다면 하루만 잘 보이고도 인간문화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심의를 할 대상에 대하여 이론적 학문적 접근도 중요하지만 예술성과 그 간의 활동사항, 인품, 동일 분야의 원로나 종사자들의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문화재 위원회에서 소신 있는 발언을 하는 위원들은 퇴출되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눈치나 살피는 위원이 많다고 하는 것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인 점을 볼 때 과거 우리네 조상들의 그 대쪽 같은 선비정신은 어디로 간 것인지. 현재의 문화재(전문)위원들은 한 사람도 이에 해당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