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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도 호봉제 필수수당 정년 60세를 보장하라”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 고성군지회 발대식, 황근옥 지회장 등 임원진구성
황영호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1년 04월 01일
ⓒ 고성신문

호봉제와 필수수당, 정년 60세 보장 등의 무기계약직 근로환경개선을 위해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

성군지회가 발대식을 가졌다.
지난달 29일 농업기술센터 농민교육관에서 열린 이번 발대식에서는 황근옥 지회장을 비롯한 백종신 부지회장, 안미라 여성부지회장, 구종윤 사무국장으로 임원진을 구성, 고성군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황근옥 지회장은 “지금껏 우리는 시키면 시키는대로 주면 주는대로 받아야 했고 처우개선이란 명목아래 어제보단 오늘이 오늘보단 내일이 나을 거란 생각으로 재대로 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살아왔다”며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통해 당연한 요구조차 무시되는 사측에 우리의 요구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노조는 헌법에 보장되어있는 당연한 우리의 권리”라며 헌법 제33조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권리를 되찾고 노동자가 대우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노동조합은 고성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노동조합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조합원들의 많은 협조와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 고성군지회 발대식 참가자들은 “군민들이 공개채용에 수십명이 몰려드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 선망의 대상이라고는 하지만 대한민국 표준생계비 월 175만원에도 크게 못 미치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총액인건비제로 인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를 ‘민간위탁’의 불안에 떨며 하루하루를 살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들은 △1년 근무자와 20년 근무자가 임금이 거의 같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호봉제로 전환하라 △최저임금 수준에 있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개선하고, 필수 수당을 신설하여 표준생계비 이상으로 임금을 인상하라 △노동인권, 건강과 관련된 노동환경을 즉시 개선하라 △노동 3권을 인정하고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 근로기준법 등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라 등의 요구사항을 꿋꿋하고 당당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고성군에 요구할 것을 결의했다.

황영호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1년 04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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