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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어선 구명조끼 반드시 착용해야

낚시어선업법 개정 본격 시행, 고성파출소 지도 단속
김대진기자 기자 / 입력 : 2006년 02월 22일

 


 


통영해양경찰서 고성파출소(소장 김영도)는 낚시어선업 개정에 따라 안전관리 지도점검과

보활동을 펴고 있다.


 


해경 고성파출소는 낚시어선법이 1 30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낚시 어선업자 선장, 낚시승객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점검을 펴고 있다.


 


개정된 낚시어선업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3톤 미만 선외기 장착 소형어선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고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기상 및 해상상황에 관한 정보 등을 고려해 낚시어선업자, 선원 및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고기관의 장이 출항을 제한할 수 있다.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승선정원 및 승객 준수사항 게시를 의무화(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한다는 것이다.


 


고성파출소는 새 낚시어선법의 내용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낚시어선업법 시행령 관련 개정법률 내용 안내 홍보물을 자체적으로 제작·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낚시객의 안전사고 예방 및 소형낚시어선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됐다.


 


해경 고성파출소는 낚시어선의 승객과 낚시어선업자, 선원이 안전운항을 위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널리 알리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된 낚시어선법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김대진기자 기자 / 입력 : 2006년 0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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