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 고성파출소(소장 김영도)는 낚시어선업 개정에 따라 안전관리 지도점검과 보활동을 펴고 있다.
해경 고성파출소는 낚시어선법이 1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낚시 어선업자 선장, 낚시승객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점검을 펴고 있다.
개정된 낚시어선업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3톤 미만 선외기 장착 소형어선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고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기상 및 해상상황에 관한 정보 등을 고려해 낚시어선업자, 선원 및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고기관의 장이 출항을 제한할 수 있다.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승선정원 및 승객 준수사항 게시를 의무화(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한다는 것이다.
고성파출소는 새 낚시어선법의 내용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낚시어선업법 시행령 관련 개정법률 내용 안내 홍보물을 자체적으로 제작·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낚시객의 안전사고 예방 및 소형낚시어선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됐다.
해경 고성파출소는 낚시어선의 승객과 낚시어선업자, 선원이 안전운항을 위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널리 알리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된 낚시어선법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