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화면과 동해면, 거류 일부지역 연안해역에 패류독소가 100g당 37~46㎍가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식품허용기준치 100g당 80㎍보다 밑도는 수 이지만 패류독소가 심각해지는 4월에 허용치를 넘었을 경우 사람이 패류를 섭취하면 호흡마비로 목숨도 잃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15일 기준 회화면과 동해면, 거류면 일부 연안해역의 진주담치 분석결과 패류독소가 100g당 37~46㎍로 허용치보다 밑도는 수준으로 검출됐다”며 주로 4월에 패류독소가 심해지기 때문에 어민들에게 패류 등을 조기에 채취하고 출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패류독소 발생 상항에 대해 SMS문자발송과 어업인 및 행락객 지도홍보, 발생지역 현수막 부착 등으로 지도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또 식품허용기준치 초과시에는 해당지역에 패류 등의 채취금지 명령서를 교부하고 출하를 금지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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