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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탈루·은닉세원 포착되면 환수조치

최근 2년간 고성군 지방세 비과세, 감면분야 지도 점검 실사
김대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1년 03월 21일

고성군은 2011년도 지방세 탈루·은닉세원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허금중 재무과장의 지휘아래 부과담당외 3명의 각 세목담당자를 조사반으로 편성하여 지난 14

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2009년부터 2010년동 고성군에서 부과되었거나 감면된 자료를 중심으로 탈루·은닉세원을 조사하게 된다.


 


주요 조사대상은 신축이나 증축된 건축물 등 등기를 하지 않은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누락 여부, 개인이 일정규모(주택 661㎡,일반건축물 495㎡)이상 건축한 경우 도급계약서상의 금액 확인을 통한 과소신고여부등을 중심으로 조사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법인의 과점주주 해당 여부, 사업장 건축물의 주민세(재산분)과세여부, 자경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의 실제 경작여부, 창업중소기업의 사실상 사업용으로 사용여부 등을 중점 조사한다고 밝혔다.
또한 3월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경상남도 세무조사담당 사무관외 4명의 조사반을 편성하여 최근 2년간 고성군의 지방세 비과세·감면분야 지도 점검을 실사한다고 밝혔다.



고성군은 2011년도 지방세징수 목표액을 군세 190억원, 도세 224억5천500만원, 합계 414억5천500만원으로 책정하고 과세자료를 통한 세원관리 철저 및 법인 세무조사, 체납세 징수 등을 통한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대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1년 0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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