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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회관 기부채납방식 건립 가닥

동외리 91번지 2천511㎡ 부지 31억 들여 리모델링 추경 6억원 승인 요청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1년 03월 18일

농어업인단체 3억원 자부담 근거 제시
취등록세 운영비 내역 방법 법적 근거 요구
군민혈세 들여 건립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고성군 농어업인회관 건립을

한 부지매입이 가닥을 잡은 가운데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세밀히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고성군과 고성군농업기술센터는 고성읍 동외리 91번지외 4필지에 고성군 농어업인회관을 건립키로 하고 부지소유주 협의를 마무리한 상태이다고 밝혔다.



이에 사업비 31억원 (특별교부세 10억원, 군비 18억원, 자부담 3억원)을 들여 고성읍 동외리 91번지 부지 2천511㎡(760평)에 농어업인회관을 건립하게 된다.
총 공사비 31억중 부지매입비 18억원 건물매입비 10억원 리모델링 공과금 3억원 등이 소요된다.



군은 농어업인 단체의 공공복지시설 확보로 상호정보교류와 사기진작을 위해 농어업인회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하지만 군은 올해 예산에 22억원을 확보해 총 28억원을 들여 고성군농어업인 회관을 건립할 예정이였으나 부지소유주와 보상가 협의가 안돼 결국 31억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다.



군은 농어업인 단체와 당초 주차장 부지 1천213㎡(8억5천만원)를 군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이였으나  고성군 농어업인회관 전체부지 2천511㎡(18억원)을 고성군에 기부채납하기로 협의하여 건립을 추진 중이다.
지난 2월 고성군 농어업인회관 건립에 따른 고성군농어업인연합회 영농조합법인을 등록하고 오는 5월 부지매입과 등기이전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6월까지 매입부지를 고성군에 기부채납하고 11월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22억원을 예산을 확보했으나 사업비가 늘어 부족한 군비 6억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고성군의회에 요청해 두고 있다.
박태훈 의장은 “고성군농어업인 회관을 고성군에 기부채납하는 방법과 임대사용료를 어떻게 징수하고 운영경비지출 내역 등을 종합적인 계획과 법적근거를 확실히 마련해 추경예산이 편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을석 의원은 “고성군농어업인 회관 건립은 막대한 군민 혈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 추진돼야 한다. 3억원의 농어업인단체의 자부담 근거와 건물의 농어업단체간 사무실 사용 배분도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황대열 의원은 “기부채납방식과 임대료를 받는 방법중 어떠한 것이 고성군에 유리한지를 검토해 보고 취득세 등록세는 사용단체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도 농업정책과장은 “고성군농어업회관을 농어업인 단체에 임대할 경우 연간 4천500만원의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불가능하다. 농어업회관 부지를 고성군에 기부채납받는 방법이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주민 김모씨(고성읍 동외리)는 “농어업인 회관 건립을 놓고 찬반의견이 분분하지만 농어업인 회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군민혈세로 지은 건물이 농어업인단체의 위상만 높이기 위한 것이 됐서는 안된다. 제대로 활용되어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과 권익신장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성군 농어업인회관 건립은 동외리 91번지와 91-4번지 소가야식당 3층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1층은 한결한우전문판매식당을 2층은 농업인 대회의실 3층은 10여개 농업인단체 사무실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소가야식당옆 부속건물 1층에는 생명환경농수산물전시판매장과 2층 농어업인복지회관 3층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다.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1년 0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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