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영구)는 국내에 정상적으로 입국한 수산업체 외국인 근로자 및 선원을 고용주 몰래 빼내 불법 취업 알선한 인도네시아인 전문 브로 커와 그 브로커의 소개로 자신의 사업장에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국내 고용주 등 40명을 검거했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적 불법 체류자인 F씨(인도네시아 쟈바동가·32·남)는 2000년 7월 4일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국내 입국하여 2005년 3월 4일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후 불법 체류했다.
이듬해 10월경부터 부산, 울산, 포항 등지의 기선권현망어선 등에 승선 중인 외국인 선원들을 보다 나은 근무지로 소개해 주겠다며 종전 근무지를 이탈케 한 후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화포마을 및 거제시 사등면 덕호리 소재 (구)거제대교 인근 숙소에 위 무단 이탈한 외국인들을 집단으로 관리하면서 인력을 필요로 하는 통영, 거제, 고성 소재 굴 가공업체 등 수산물가공업체에 외국인 인력을 알선해 준 혐의로 입건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브로커의 소개로 정상적인 고용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의 사업장에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국내 고용주 40명도 추가 입건했다.
알선 브로커 F씨는 무단 이탈한 외국인 일부 국내 고용주에게도 일정액의 소개비를 받는 등 2007년 1월부터 검거 시까지 불법 체류 외국인 약 55명을 40개 업체에 알선해 준 대가로 총 3천여 만원 상당의 알선수수료를 받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