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면, 삼산지역에 계속된 한파 탓에 감성돔 15만마리가 폐사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동사 된 것에 대해서는 해상가두리양 식어장 표준사육기준에 따라 감성돔 치어 13㎝미만은 최대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2만마리, 13~26㎝미만은 1만2천마리, 성어 26㎝이상은 6천마리로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은 이번 삼산면의 경우 폐사한 15만마리는 사육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해상가두리 양식어장 표준사육기준은 해상가두리 시설물(그물) 깊이 길이는 5m를 기준으로 하되, 어류치어에 한하여 그물깊이 길이에 따라 7m까지 적용 환산이 가능하다라고 표시돼 있다. 또한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시설한 양식물의 경우 입식·출하·판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재해피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삼산면 손모씨 양식어장 0.25㏊에서 50만리, 황모씨 어장 0.5㏊에서 80만 마리를 입식 신고를 해둔 상태에서 총 130만 마리를 거제시 산양읍으로 월동을 하기 위해 옮겨 놓은 상태로 나머지 양식장에 있는 2만 마리는 신고가 안돼 입식초과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천모(동해면)씨도 지난 설 전후로 잡아 수족관에 보관해둔 고기가 동사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천씨는 횟감용으로 잡은 고기와 구입한 활어가 한파로 죽어 피해를 입었으나 막상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 어려움을 토로했다. 어민들은 이상기온으로 수온이 낮아 고기들이 동사하고 있다 며 규명할 방법이 없다고 호소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한파 탓으로 피해접수가 된 사례는 삼산면에서 입식·출하·판매신고를 하지 않은 곳에서 15만마리가 동사된 곳은 한 곳이 있어 피해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양식업을 하면서 신고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고 계속적인 한파피해 예방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고성군은 동절기 양식어류 한파피해에 대한 예방지도를 실시하면서 가두리 3곳, 육상양식 6곳, 내수면 6곳 총 15개소를 대상으로 양식어류 입식 및 출하신고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출하가능 양식수산물 출하지도와 월동 가능지역 이동 및 동절기 어장관리를 당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