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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

지역농협 신청, 가입일로부터 1년간 보장
김대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1년 02월 11일

고성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의 농작업 시 발생하는 각종 신체상해를 보상하기 위해 농업인 재해 안전 공제료

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입대상은 만 15세에서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며 가입 상품은 7만6천500원, 8만5천100원,9만3천700원 3종류 중 선택 가입할 수 있고,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언제든지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가입 보장기간은 연중가입이 가능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간 보장 받는다.
지난해 가입실적이 4천327명으로 올해는 4천290명의 가입목표로 홍보활동을 펴고 있다.



농업인 재해 안전 공제료 지원사업은 공제료의 67%(국비50%,도비7%,군비1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농업인은 33%의 자부담금을 납부하고, 사망·장해 시 최고 6천만원과 입원·치료비를 지원 받게 된다.
고성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인 재해 안전 공제료 지원사업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 농협과 협의해서 농업인 자부담금은 농협 환원사업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1년 0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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