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대책 자금이 저리로 지원된다.
농협중앙회고성군지부는 쌀협상과 FTA협상 등 농산물시장개방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부채담을 덜어 주기 위해 개정된 ‘농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해 말 공포 시행됨에 따라 부채경감대책자금을 신청, 접수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군 지부는 지난 2001년도 지원된 상호금융 대체자금 410억 원을 군내 농·축협을 통해 5년 분할상환, 연 3%의 저리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지원되는 부채자금은 2001년도 지원된 상호저리금융대체자금 원금의 10%를 상환하는 경우 연리 3%로 5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자금사정이 안 좋아 원금상환이 불가능한 농업인은 연 5%의 이율로 3년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또 당초 상환기한 내에 정상 상환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1년분 납부이자의 40%를 환급해 준다.
이번 조치로 분할 상환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6월 30일까지, 2007년에 만기인 경우는 2007년 6월 30일까지 군내 농·축협에 비치된 신청서류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농협 관계자는 “일선 농협의 직원 실무교육을 마치고 부채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두고 있으며 대상자에 대한 안내와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대책으로 군내 농업인은 년간 8억 원의 금융비용이 절감되고 올해와 내년에 갚아야 하는 원금상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