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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환경연구소 부지 보상 생업 터전 잃는 만큼 보상 돼야

토지소유자 간담회, 토지감정평가기관의 토지가격 결정에 따라 추후 협의하기로
황영호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1년 01월 28일
ⓒ 고성신문

고성군은 생명환경연구소 이전이 결정됨에 따라 지난 25일 지리산흑돼지에서 사업예정지의 토지소유

들과 원만한 보상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군 관계자는 “군은 사업비 40억원(국비 20억원, 군비 20억원)을 들여 고성읍 우산리 일원에 본관 2층 건물 1천500㎡와 체험장·보관시설 2동 2천㎡ 등으로 생명환경연구소를 신축·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생명환경농업연구소는 전국의 지자체 및 농업인 단체의 벤치마킹이 쇄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소 시설이 노후화되고 협소해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으며, 교육·실증시험 및 자재생산 기반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이전사유를 설명했다.



더불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예정지의 토지보상협의가 원활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 토지소유자는 “지금까지 50년 넘게 이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왔는데 땅을 팔라고하면 기존의 시세보다는 많이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보상비가 시세보다 많아야 다른 곳에 대토를 해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최대한 토지소유자들이 보상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군은 토지가격을 토지소유자 대표와 함께 2개 토지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하고 토지가격이 각각 결정되면 합산하여 나눈 값으로 가격을 결정해 추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영호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1년 0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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