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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 제정

고성군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예산범위 내 최대 5㎡지원
황영호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1년 01월 28일

고성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가 제정됐다.
고성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는 지난달 10일 의원발의를 통해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25일 제17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고성군의회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농자재의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성군 관내 농업인의 현실을 감안하여 군민의 경제·사회·문화발전의 기반인 농업과 우리의 주식인 쌀 산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고성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에서는 정부나 경상남도가 지원하는 사업에 고성군이 추가지원하거나 자체지원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게 된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쌀 산업의 지속·유지를 위해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에 관한 종합계획을 군수가 수립하게 된다.



지원범위는 예산 내에서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직접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최대 5만㎡까지 지원한다.
또 군수는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지원금이 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는 원금을 회수해야 되며, 조례의 유효기간은 2013년 6월30일까지이다.

황영호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1년 0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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