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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 제정

고성군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예산범위 내 최대 5㎡지원
황영호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1년 01월 28일

고성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가 제정됐다.
고성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는 지난달 10일 의원발의를 통해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지

25일 제17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고성군의회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농자재의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성군 관내 농업인의 현실을 감안하여 군민의 경제·사회·문화발전의 기반인 농업과 우리의 주식인 쌀 산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고성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에서는 정부나 경상남도가 지원하는 사업에 고성군이 추가지원하거나 자체지원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게 된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쌀 산업의 지속·유지를 위해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에 관한 종합계획을 군수가 수립하게 된다.



지원범위는 예산 내에서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직접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최대 5만㎡까지 지원한다.
또 군수는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지원금이 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는 원금을 회수해야 되며, 조례의 유효기간은 2013년 6월30일까지이다.

황영호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1년 0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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