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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 패각, 일반 폐기물 전환 요구 법개정 주목

현행 사업장쓰레기 분류, 양식어민 처리 부담 고성군 연간 4만톤 굴패각 처리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1년 01월 21일
ⓒ 고성신문

통영·거제·고성 등 남해안 굴 양식어민들은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 쓰레기로 분류된 패각(굴 껍데기) 처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일반 폐기물 전환을 요구

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고성군은 연간 4만톤의 굴패각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굴가공 박신장에서 굴채묘용으로 2만톤이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굴패각업체인 해광과 G2업체에서 굴폐각석회석 비료로  처리하고 있다.



고성군내 굴양식업은 300여 어민이 참여하고 있다.
남해안 지역에서 발생하는 굴 패각은 연간 28만여톤이지만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쓰레기로 분류된 패각 처리가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굴가공업체와 굴양식 어민들은 자체 구입한 패각 분쇄기로 분쇄한 뒤 자신의 논·밭이나 과수원 등에 뿌리고 있지만 양이 많을 경우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고 있다.



더구나 1천여만원이 넘는 분쇄기를 각 어가에서 구입하기도 벅차 패각이 굴 박신장(굴껍데기 제거 작업장) 인근 공터에 산더미처럼 쌓여 악취 등 환경 오염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자치단체별로 패각처리장을 한 곳씩 지정해 일부 수송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거리가 먼 데다 적재함에서 폐수가 떨어지지 않는 개조차량을 이용해야 돼 비싼 수송비용도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민들은 굴 패각을 재생해 사용하는 패화석비료의 정부 공급량을 대폭 늘리고 처리 비용 일부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어민들은 “환경 오염은 물론 굴 양식 어민들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을 주고 있는 패각 처리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변경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유자생산농가 천모(55·거제시)씨는 “잘게 부순 패각을 유자나무 등 과수나무에 뿌려두면 자연스럽게 땅 속으로 흡수되면서 지력증진에도 큰 보탬이 되나 지금은 사업장 쓰레기로 분류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전했다.



일선 시군 관계자는 “현재 굴 패각은 건축자재와 어장 환경 개선에 효과가 입증되면서 인공어초, 바지락 양식장 정화토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수산효자 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굴 생산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정부 부처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어민들의 요구에 대해 관련부처 관계자는 “종전에도 이러한 어민들의 일반폐기물 변경 요구가 있었는데 불가한 사안이였다. 현행 폐기물법상 사업장내 200㎏이상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굴패각만 일반폐기물로 예외를 두어 법을 변경할 수 없다”고 했다.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1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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