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만 취하면 상습적인 폭력을 일삼거나 공무집행방해를 하는 일명 주폭이 고성에서도 첫 구속됐다. 경찰청은 국민을 괴롭히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상습적 이고 고질적인 주취자의 폭력 등 사회적 위해범에 대한 전담수사체제를 구축해 국민을 보호하고 선진 법질서를 확립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고성경찰서에서는 술에 취해 피를 흘리는 택시손님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병원치료를 위해 택시에서 내리라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가한 40대 남성 A모씨를 구속했다. 경찰청에서 주취폭력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한 이후 고성지역에서는 첫 구속된 사례이다.
A씨는 지난 14일 새벽 1시 30분경 통영에서 택시를 타고 고성에 도착했으나 잠에서 깨지 않아 흔들어 깨우던 택시기사가 A씨의 턱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성내지구대로 찾아가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성내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A씨의 직장동료에게 연락한 후 상처 치료를 위해 택시에 동승, 병원에 도착한 후 택시에서 내리라고 한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를 제지하기 위해 지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주먹을 휘둘러 얼굴을 때리고 발로 낭심을 차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15일 구속한 것이다.
A씨는 이번 건뿐만 아니라 약 1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초순경에도 고성읍에 있는 모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이유 없이 주점주인을 전화기 등으로 폭행, 주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자 욕설을 하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둘러 안경파손 및 얼굴에 상해를 가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당시 체포되었으나 법원의 영장기각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현재 통영지청에서 수사 중임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폭력적 주취자인 점을 고려해 구속한 것이다. 고성경찰서 관계자는 “그동안 주취난동자는 지구대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로 일선 경찰들에겐 큰 골치거리지였지만 대부분 훈방조치되는 등 관대한 처분을 받아왔다. 경찰은 새해부터 ‘주폭’ 개념을 도입해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아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주취자에겐 공무집행방해죄 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민생업 방해나 주민안전과 직결되는 경찰,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주취행패에 대하여 즉결심판, 구속수사 등 엄정하고 강력한 단속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