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대 비리 특별단속 기간을 연장해 지역내 권력·토착·교육비리는 아예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전 경찰력을 동원, 첩보수집 활동을 벌이는 등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해 도내 24개 경찰관서에 설치한 토착비리 신고센터와 T/F팀을 지속 운영하면서 자치단체장의 인사비리 및 각종 인·허가 비리, 예산 불법집행 등 자치단체와 토착세력 간 유착행위, 공무원의 국고보조금·예산 횡령 사이비 기자의 금품 갈취, 뇌물수수·시설 공사비·보조금 횡령·채용비리 등 교육 비리를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9일 지난해 2차에 걸친 권력·토착·교육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해 179건 953명을 검거하여 이중 29명를 구속하고 924명은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검거한 953명 중 사이비 기자 62명(6.5%)을 포함해 각종 편의제공 등 대가 금품수수 485명(50.9%), 국가 보조금 및 공금 횡령이 267명(28.0%), 직무유기 57명(6.0%), 기타 82명(8.6%)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공무원은 527명(55.3% 공기업 임직원 등 포함)이고 일반인은 426명(44.7%)이며, 공무원은 지방의원 11명, 학교장 104명, 5급 이상 20명, 6급 이하 325명, 공기업 임직원 등이 67명이다. 구속자는 29명(공무원 9명, 일반인 20명)으로 보조금 및 공금 횡령 17명, 금품수수 6명, 사이비기자 4명, 기타 2명이다. 주요 단속 사례로는 추징세액 감면대가로 1억대 뇌물수수·상납·분배한 세무공무원 5명, 공인회계사 3명, 세무사 8명, 병원장 등 3명 등 구조적 세무비리와 관련해 19명 검거됐다.
지난해 12월 농협중앙회 산하 NH개발 경남지사에서 농협 공사 독점도급해 전부 불법하도급하면서 30억원 불법자금 조성해 회사운영 및 13억 7천만 원 뇌물 수수한 NH개발 경남지사장 등 53명이 검거됐다. 한편 경찰청은 전 경찰력을 동원해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경찰관서별 매월 1회 T/F팀 회의를 개최, 추진사항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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