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해 제10회 경남고성전국마라톤대회를 전면 취소하면서 마라톤 수 6천800명의 참가비에 대한 환불조치 및 발주물품 정산에 들어갔다. 군체육회는 대회가 전면 취소되면서 마라톤 참가비에 대해 80%를 환불 조치하고 나머지 신청자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환불을 실시해 나가고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1월 23일 오전 9시 당항포관광지 마라톤코스 일원에서 개최될 제10회 경남고성전국마라톤대회를 앞두고 계약된 물품 총예산 1억1천만원에 대해 다음주 중에 임시이사회를 개최한 후 실비정산과 차기연도 사용할 것인지 등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계약된 물품은 트로피 89점, 임원복 300벌, 종사원복(자원봉사자)800매, 모자 1천100매, 대회책자 7천부, 대회기념품(티셔츠) 7천벌 등이다. 제10회 경남고성전국마라톤대회를 앞두고 지난해 12월15일경 물품을 주문한데 이어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해 대회를 전면 취소하고 12월 21일 각 업체에 긴급 연락해 주문을 중단시켜 놓은 상태다.
군체육회 관계자에 따르면 읍 면장이 대의원 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지, 각 경기관변단체 전무이사들이 체육회 이사로 될 수 있는지 등 여부에 대해 경남도체육회와 대한체육회에 문의를 해 놓고 있어 답변이 오는대로 임시이사회를 열어 밝혀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체육회 법 개정 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31일까지 이사회 분담금 50%를 내지 않은 이사는 이사를 자동 상실하고 새 이사에 대해 발표와 경남고성전국마라톤대회 손실된 부분 등을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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