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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중 다쳐도 상해보험 혜택 못 받을 수도

봉사단체 회원 9천500여명 중 1천760명만 보험 가입돼
황영호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1년 01월 07일
ⓒ 고성신문

군, 예산상 실적없는 봉사자는 제외, 올해는 더 많이 가입될 듯


 


봉사단체회원 9천500여명 중 1천760명만 상해보험에 가입돼 나머지 회원들은 봉

사활동 중 다쳐도 상해보험혜택을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군에 따르면 지난해 상해보험예산으로 국도비 700만원, 군비 245만원이 지원돼 1인당 2천900원이 드는 상해보험에 현재 33개 봉사단체 회원 9천500명 중  1천760명만 가입돼 있다고 밝혔다.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7천740여명은 봉사활동 중에 다쳐도 치료비조차 받지 못할 처지다.



이에 군 관계자는 “봉사단체의 모든 회원들이 상해보험에 가입되면 좋겠지만 지난해의 경우 국도비 예산이 적게 지원됐을 뿐만 아니라 보험료 단가가 도차원에서 비싸게 책정돼 어쩔 수 없이 봉사활동실적이 많은 사람들부터 가입되도록 했다”며 올해는 상해보험예산으로 국도비 1천200만원, 군비 430만원이 지원되고 보험료 단가도 내릴 것으로 보여 더 많은 봉사자들이 상해보험에 가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상해보험은 봉사단체의 실적을 토대로 우선적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봉사단체에서는 봉사활동 실적을 고성군 자원봉사센터로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은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있는 경제적 손실 및 배상책임 손해를 담보로 하는 상해보험이다.
보험계약자는 자원봉사자 소속단체 또는 기관이 되어야 하며, 피보험자는 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로 한다.


 

황영호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1년 0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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